한눈에 보는 세관 규정
| 항목 | 반입 가능 여부 | 면세 한도 또는 신고 규정 | 해야 할 일 |
|---|---|---|---|
| 개인 물품 | 대체로 가능 | 개인 소지품 및 비상업용 물품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은 ₱10,000 이하일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와 세금이 면제됩니다 | 고가품, 상업용 물품 또는 반입 제한 물품은 신고하세요 |
| 주류 | 예, 허용 한도 내에서 | 총 1.5리터를 넘지 않는 두 병, 총가치 ₱10,000 이하 | 어느 한도라도 초과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하세요 |
| 담배 | 예, 허용 한도 내에서 | 여행자 1인당 담배 2보루, 또는 시가 50개, 또는 파이프 담배 250그램까지 면세 | 담배 대체 품목은 하나만 선택하고 초과분은 신고하세요 |
| 현금 | 예 | 미화 US$10,000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및 무기명 지급수단은 신고해야 하며, ₱50,000를 초과하는 페소는 사전 BSP 승인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 eTravel/CDF를 통해 전체 금액을 신고하세요 |
| 의약품 | 대체로 개인 치료용 | 처방 수량은 처방전과 일치해야 하며, 통제 성분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처방전을 지참하고 통제 물질 여부를 확인하세요 |
| 식품 | 제품과 원산지에 따라 다름 | 가공식품은 개인 사용 한도 내에서 반입할 수 있지만, 신선식품, 냉동식품,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은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을 신고하고 여행 전에 농업 관련 허가를 받으세요 |
| 베이프/전자담배 | 예, 확인된 개인 사용 한도 내에서 | 허가 없이 아토마이저-기기 세트 최대 2개, 액상 200ml, 부품/액세서리 100그램까지 가능 | 품목을 구분해 보관하고 항공사 배터리 규정을 따르세요 |
| 총기 및 탄약 | 제한됨 | 법적 허가가 필요하며, 환승에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 사전 승인 없이 휴대하지 마세요 |
규정 확인일: 2026년 8월 3일. 세관, 세금, 보건, 생물안전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연결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위 한도는 면세 적용 기준과, 관세청 여행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에 게시된 별도의 허가 면제 수량을 구분합니다.
어떤 규정이 도착 시 적용되나요?
필리핀은 더 큰 관세동맹의 일부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에서 도착하는 승객에게 동일한 국가 입국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적에 따라 귀국 거주자, 해외 필리핀 근로자, 또는 발리바얀 특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 방문객의 허용 한도는 다른 ASEAN 국가에서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필리핀 국내 공항인 국제 수하물은 반드시 필리핀 최초 입국 항구에서 통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닐라–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MNL), 막탄–세부 국제공항(CEB), 또는 클라크 국제공항(CRK)에 국제선으로 도착한 뒤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첫 국제 도착 지점에서 세관 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업적 수량, 재판매 목적의 물품, 반복 수입품은 일반 여행자 수하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품목 수가 적다고 해서 물품의 종류, 포장, 가치 또는 빈도가 사업용임을 나타내는 경우 개인 물품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레드 채널, 그린 채널, 그리고 신고
모든 여행객과 승무원은 공식 eTravel 관세 시스템에 등록하고, 도착 72시간 전까지 필요한 여행 및 세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성된 QR 코드는 공항 인터넷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세요.
빨간색 및 초록색 통로가 운영되는 경우, 과세 대상 물품, 제한 품목, 초과 현금, 신선 또는 냉동 제품,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빨간색 또는 “신고할 물품 있음(Something to Declare)” 절차를 선택하세요. BOC의 2026년 지침에 따르면 신고하는 여행자와 검사를 위해 선별된 승객은 계속 QR 스캔이 필요하지만, 임시로 수정된 초록색 통로 절차에 따라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여행자는 스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록색 또는 신고할 물품 없음 선택이 수하물 검사를 막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물품을 신고하거나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신고를 하면 세관이 해당 물품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반입 금지 품목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류, 담배 및 개인 물품 면세 한도
각 여행자는 개인 사용 수량 한도 내에서 와인 또는 주류 2병을 반입할 수 있으며, 두 병의 총 용량은 1.5리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 및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세관국(Bureau of Customs)은 두 병의 총가치가 ₱10,000 이하이어야 한다고도 명시합니다. 현재의 공식 지침에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가 부담하는 간단한 허용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많이 소지하려면 세관에 확인하세요.
공개된 면세 담배 허용량은 다음 대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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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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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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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담배 250그램
더 최근의 BOC 여행자 안내문은 개인 사용 규제 수량으로 담배 최대 5보루 또는 50갑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더 높은 수치는 면세 허용량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보루를 초과하여 소지하는 여행자는 모든 5보루가 면세라고 가정하지 말고 신고한 뒤 세금 및 허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중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용한 개인 소지품은 일반적으로 새로 구입한 물품이나 상업용 재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 밖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세 및 세금 기준이 FOB 또는 FCA 기준 ₱10,000 이하입니다. 고가 구매품, 동일한 전자기기 여러 개, 재판매용 재고, 상업적 수량은 개인 수하물로 소지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의약품, 식품 및 기타 통제 품목
현금 및 화폐성 지급수단
외화 현금 및 외화 표시 무기명 화폐성 지급수단은 US$10,000 또는 그 상당액까지 신고 없이 필리핀에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을 eTravel, eGovPH 앱 또는 세관을 통해 통화 신고서(Currencies Declaration Form)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상한이 아니라 신고 기준입니다.
필리핀 화폐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50,000까지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50,000을 초과하면 BSP의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하며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BSP는 화폐학, 화폐 인식 제고, 또는 화폐 취급 기계 시험과 같은 특정 목적에 한해 허가를 부여하며, 일반적인 휴가 예산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연령과 관계없이 1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큰 금액을 소지하기 전에 BSP 국경 간 통화 FAQ를 확인하세요. 신고서에는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의 여행자 안내에는 신고와 별도로 자금 출처 증빙 서류가 자동으로 의무화되는 두 번째, 더 높은 금액은 공표되어 있지 않지만, 세관 또는 금융 당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FDA 개인 사용 FAQ 및 세관-보건 공동 지침은 처방전에 명시된 수량 또는 용량의 처방약 반입을 허용합니다. 처방전에는 의사의 필리핀 전문 면허 번호 또는 외국 의사의 이에 상응하는 자격 증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은 최대 50그램까지, 비타민 및 건강보조제는 허가 없이 개인 반입할 수 있는 총량이 500그램으로 제한됩니다.
마약류, 통제 전구체, 그리고 통제 물질을 포함한 의약품은 계속해서 위험약물위원회(Dangerous Drugs Board)와 필리핀 마약단속청(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의 규정을 따릅니다. 일반 처방전이 이러한 통제를 무효화하지 않으므로, 출발 전에 유효 성분을 확인하세요.
식품, 육류, 식물 및 종자
조리된 음식을 포함한 가공식품은 개인 사용 목적일 경우 FDA 허가 없이 최대 10킬로그램까지 반입할 수 있지만, 해당되는 경우 세금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선하거나 냉동된 비가공 식품—신선한 과일, 육류, 생선을 포함—은 개인 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해당 농무부 산하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AI 육류 제품 여행자 안내는 육류 또는 육류 제품을 소지한 승객에게 도착 전에 필요한 규제 허가서나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을 안내합니다. 요구 사항은 제품, 가공 방식, 원산지, 동물 질병 관련 제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물, 종자, 신선한 과일, 채소, 식재료는 식물산업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BPI-NPQSD 식물 수입 안내는 해당되는 개인 반입품에 대해 여행 전에 식물검역 허가서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 및 식물위생 서류도 필요합니다. 밀봉된 소매 포장만으로는 반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베이프, 전자담배, 그리고 반입 금지 품목
베이프와 전자담배는 필리핀에서 일반적인 여행자 반입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BOC 여행자 안내서는 개인 사용 목적에 한해 별도의 수입 허가 없이 전자담배 또는 아토마이저 기기 2세트, 전자액 200밀리리터, 기기 부품 또는 액세서리 100그램까지 허용합니다. 이는 규제상 허용 수량일 뿐, 모든 제품이 면세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일회용 베이프는 공식 여행자 안내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상 세관에서는 더 넓은 전자담배/기기 범주에 포함됩니다. 가열식 담배 기기와 소모품은 충전식 또는 일회용 베이프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공화국법 제11900호에 따라 규제되지만, BOC 안내문에는 가열식 담배 소모품에 대한 승객별 구체 수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대 전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누스는 별도로 최대 10통 또는 200개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법은 기화 니코틴 또는 무니코틴 제품과 신종 담배 제품의 구매, 판매, 사용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허가는 항공 안전 규정과도 별개입니다. 예비 또는 분리된 리튬 배터리는 단락 방지를 위해 단자가 보호된 상태로 기내 수하물에 휴대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거나 리콜된 배터리는 여객기에서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자체에 대해서는 운항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기타 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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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 및 승인되지 않은 통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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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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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또는 불법 복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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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기기 및 제한된 복권 관련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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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 허가가 없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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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서류가 없는 식물, 종자, 토양 및 규제 대상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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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FDA 허가가 없는 가정용 살충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 또는 몰수될 수 있으며, 수입 자체가 합법적인 경우에는 관세, 세금, 기타 비용과 물품의 도착가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납부한 뒤 반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법에 위반되어 수입된 물품은 형사 절차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미신고 외화는 압수되어 집행 당국에 넘겨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화를 미화 10,000달러 이상 신고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필리핀 페소를 ₱50,000 초과하여 소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관 통과 후 모바일 인터넷
통관 후에는 모바일 데이터가 공항 교통편, 지도, 숙소 메시지, 번역, 저장된 여행 서류 접근에 도움이 됩니다. 필리핀 eSIM를 이용하면 도착 후 물리적 SIM 카운터를 찾지 않고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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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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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72시간 이내에 eTravel을 완료하고 QR 코드를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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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구매품, 식품, 규제 품목, 초과 현금을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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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담배는 검증된 면세 허용 범위 내로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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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수량과 의사의 자격 정보를 보여주는 처방전을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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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신선 농산물, 식물 또는 씨앗을 챙기기 전에 농업 허가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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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액상, 스누스, 가열식 담배 제품은 별도 범주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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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배터리 단자를 보호하고, 분리된 리튬 배터리는 기내 반입 수하물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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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처리 방법이 불분명할 때는 신고 창구를 이용하거나 세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술을 반입할 수 있나요?
총 용량이 1.5리터를 넘지 않는 병 2개까지 가능합니다.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총 가액이 ₱10,0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면세로 담배를 몇 개비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여행객 1인당 2보루입니다. 담배는 공지된 시가 또는 파이프 담배 허용량의 대체 품목이며, 추가 허용량이 아닙니다.
US$10,000을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네. US$10,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포함되는 무기명 화폐성 수단을 포함해 전체 외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처방약을 가져갈 수 있나요?
보통은 가능합니다. 단, 수량이 의사의 전문 면허 번호 또는 해외에 상응하는 번호가 기재된 처방전과 일치해야 합니다. 통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짐에 식품을 넣어 가져갈 수 있나요?
가공식품은 개인 사용 한도 10킬로그램 이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육류, 신선한 과일, 채소, 식물, 씨앗 및 기타 신선 또는 냉동 제품은 사전 농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전자담배를 가져갈 수 있나요?
네, BOC 개인 사용 한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아토마이저-기기 세트 2개, 전자액상 최대 200ml, 부품 또는 액세서리 최대 100그램입니다. 가열식 담배 제품과 스누스는 별도 범주입니다.
마지막 안내
착륙 전에 신고를 완료하고, 허가서와 처방전을 쉽게 꺼낼 수 있게 보관하며, “개인 사용”이 무제한 또는 면세를 의미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식품, 의약품, 전자담배, 담배, 고가 물품의 처리 기준이 불분명할 때는 신고한 뒤 필리핀 세관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